부의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정

▲ 11일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린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시스)
삼성의 승부수가 통했다. 부위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적절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를 열어 검찰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만간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타당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부의심의위에는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15명의 위원들은 4시간 가까이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놓고 논의했다.

 

의견서를 통해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검찰은 다수의 증거가 확보된 만큼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을뿐더러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피의자들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쟁점보다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등이 주로 논의되면서 과반수의 위원이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 부의심의위와 달리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데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직접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선발된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도 가능하다.

 

더욱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검찰이나 이 부회장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점을 고려해,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왔다. 지금까지 심의위에 회부된 사건 8건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랐다.

 

일단 수사심의위는 소집 결정이 난 뒤 2~4주 이내 열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 건도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여론전 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부의심의위 결정 직후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도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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