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를 빌미로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홈플러스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400만여건의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벌금 7500만원을,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선 1‧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400만 여건의 고객정보를 수집한 뒤, 여러 보험사에 팔아 넘겨 약 230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깨알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를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하면서 부정한 수단으로 수입을 올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1·2심 재판부는 “같은 크기의 활자가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 통용되고 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수 있고, (고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던 것으로 보여 일부러 작게 표시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8월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내용을 읽기 쉽지 않았고, 짧은 시간에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검찰이 홈플러스가 받은 수익을 추징해달라는 상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 상당액이 형법에서 정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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