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로 극한 대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9일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물리력이 동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프로그램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렇게 밝히며 “(국회)선진화법은 의회의 원만한 의사일정을 절대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의사를 방해하는 쪽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망치가 동원된 것은 의안과 직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선진화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의안과를 점거하는 상황을 해소해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폭력을 동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전했다.

또 ‘여당에서 경찰 공권력 투입을 요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 해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 문제는 국회 스스로 풀어야지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비정상적 의회 운영이 아닌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다.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항상 국회가 파행이 되고 문제가 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거의 봉쇄한 것”이라며 “선진화법이 그것(의장 직권상정)을 금지하고 있어 의장은 어떤 교착상태가 돼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러다 보면 어떤 법안처리가 무한정 표류할 수 있어 그것을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이 마련된 것”이라 설명했다.

정 전 의장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기 전 다수파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소수파가 이를 (물리적으로)저지하면 의장 직권상정으로 물꼬를 트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장 권한을 축소하고, 이 경우 법안 표류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이 패스트트랙 제도라는 것이다.

 

이어 정 전 의장은 “그러니까 이것은 비정상적 의사진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힘으로 직권상정하고 밀어붙이는 것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회에서의 의결요건은 과반수인데 패스트트랙(요건)은 5분의3 이상의 찬성”이라 부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나 공수처 관련법을 본회의까지 상정하려면 최대 330일이 걸린다. 지금은 패스트트랙 지정만 하는 것이지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33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할 시간이 있다.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서 사보임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래 사보임은 소속 당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요청한다. 다른 정당이 관여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리고 사보임을 결정할 때 의장이 본인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없다. 본인과 원내대표 간 논의될 문제”라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자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과 권 의원이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소극적인 반대를 보이자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한 바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거론하며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이 불법이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동법 제48조 제1항의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규정을 들며 정당한 절차라 맞서고 있다.

아울러 정 전 의장은 “사보임을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 하는 것은 구두든 팩스든 서면이든 가능한 일”이라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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