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의 없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지난달 31일부터는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게시판에 공개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청원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100명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국민청원 시스템에서는 청원인에게 사전동의를 받기 위한 링크가 부여되고, 청원인은 ‘내 청원보기’ 메뉴를 통해 사전 동의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청원에 대한 신뢰도와 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복‧비방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절차”라고 덧붙였습니다.

개편 전 기존에 게시된 청원은 계속 공개됩니다.

다만 청원 등록을 위한 실명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동의 절차 도입으로 욕설, 비방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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