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로 꼽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20만 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 지원 대상자도 아닌 사각지대 근로 빈곤층 실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구직을 돕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은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있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으로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 300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내년 20만 명을 시작으로 매년 10만 명씩 늘릴 예정이다.

취업 경험 유무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1유형’은 다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뉜다.

1유형의 요건 심사형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선발형은 취업 경험이 없는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와 중위소득이 50~120% 수준의 청년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 7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관련 예산도 2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한편 중위소득이란 정확히 50%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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