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TV]낙태죄가 66년 만에 사라질 전망입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심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련법의 효력이 즉시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법 개정 시한을 두었습니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형법 269조 1항에 의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습니다.

또 형법 270조 1항은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낙태죄는 1953년 조항이 명시된 이후 66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시아 아나운서 jjuu9947@factinnews.co.kr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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