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북한에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80대남성이 45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81)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및 자백의 보강법칙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973년 5월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유학생동맹중앙본부’에 가입해 북한노동당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정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고 1974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정씨는 형 확정 30여년 뒤인 2016년 9월 “보안사가 일반인을 불법 수사해 간첩으로 몰렸고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8년 4월 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선유학생동맹이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고 대남공작원의 사상교육이나 공작원 교육을 받지 않았다”며 “국가기밀이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을 탐지·누설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권이 없는 육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임의성 없는 상태가 지속돼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경찰이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씨 수사는 실질적으로는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는 보안사에 불법 연행된 상태로 체포·구금됐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들과 법정 자백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진술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정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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