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 = 박세현 기자] 유관기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의 돈이 불명확하게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 업계에서는 이 수수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수수료에 대한 성격·목적 등이 불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관기관 수수료(유관기관제비용)는 각각 0.0027209%, 0.001066%로 나타났다. 결국, 이 수수료는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마다 0.0037869% (0.0027209%+0.001066%) 씩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계산해 보면 투자자들이 1000만 원 어치 주식을 매매하면 약 370원 정도가 수수료 명목으로 이들 기관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지난 3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매도 등 개인 투자자들의 총 거래금액은 82조 원인데, 이 가운데 약 31억 원 정도가 유관기관 수수료로 거래금액에서 빠져나갔다.

문제는 해당 수수료가 증권사마다 다른 요율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인데, 통상 시중 증권사들은 유관기관 수수료를 기관들이 정한 요율보다 높게 책정하고 매수·매도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투자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소액이긴 해도 이 적용 요율 자체가 증권사마다 달라 누구는 더 적게 내고 누구는 더 많이 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유관기관 수수료에 대해 아는 투자자는 여러 증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뒤 거래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한편, 증권사들은 유관기관 수수료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양한 명목으로 부과하는 10개가량의 하위 수수료가 합산돼 추산된다고 입을 모아 설명하는 상황이다. 증권사들은 정률이 아닌 종목수·거래수 등으로 결정되는 수수료 항목이 있어서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팩트인뉴스 / 박세현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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