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시행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올 1학기에 대학 강사 7834명이 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1학기(4월1일 기준)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학기에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는 총 7834명으로 이는 전체 강사의 13%에 달한다.

교육부는 강사법이 시행되면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4대 보험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대학들이 강사들을 해고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해 실업 상태인 강사는 4704명으로 학문계열 비중을 살펴보면 ▲인문사회 1942명(41.3%) ▲예체능 1666명(35.4%), ▲자연과학 633명(13.5%) ▲공학(7.7%) ▲의학(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사 비중이 높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강사가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들은 겸임·초빙교수 고용을 오히려 늘렸다. 올해 겸임교원은 지난해 대비 4424명(24.1%)이나 늘었고 초빙교원도 지난해 대비 511명(6.9%)이 증가했다.

대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올해 전임교원과 다른 형태의 비전임 교원 수는 대부분 줄어들었다.
결국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 기존 강사들에게 배정하던 강의를 겸임·초빙교수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등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 되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 및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0년 1800명에게 약 500만원씩 총 4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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