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올해 상반기(1월~6월)에 문을 연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일부를 오는 9월 환급받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창업자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주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약 2.2% 수준의 평균 수수료율을 부담해왔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8% ▲3억~5억원 1.3% ▲5억~10억원 1.4% ▲10억~30억원 1.6%가 차등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올 7월말 기준으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초과 부담액을 오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환급 받는다. 올해 7월~12월 신규 가맹점은 내년 1월말을 기준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에서 매출액을 파악하지만, 상반기에는 신규 가맹점들이 신고 전이라 매출액이 없는 만큼 여신전문협회의 매출 거래 정보 통합 조회 수치를 근거로 매출액을 파악한다”며 “발생한 카드 매출액의 75%로 추산하며 감동규정안에 계산 산식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과 협회의 조회 값의 차액을 추가 계산해 살펴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했으나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곳에 대해서도 환급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폐업 가맹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환급 내역을 매출 거래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카드사와 협회가 개편 중”이라면서 “9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환급 대상 가맹점 수는 올해 상반기 개업한 신규 가맹점의 98.3% 수준인, 22만7천개로, 환급액은 약 56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단순 산술적으로 1개 가맹점당 평균 약 25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업종별로 일반음식점과 골목상권으로 분류되는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등도 비중이 높았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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