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국산, 도미니카산 등 외국에서 생산한 저가 의류를 국산(Made in Korea)으로 속여 판 19명을 입건하고, 의류 491점을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저가 의류에 ‘한국산(MADE IN KOREA)’이라고 쓰인 라벨이나 각인을 붙이는 ‘라벨갈이’로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

라벨갈이란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또 라벨갈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물론 국내 봉제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와 업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기간인 지난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과 함께 의류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표시 등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수사를 추진했다. 단속은 이달 31일까지 이어진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도심제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불법 라벨갈이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뿌리 뽑아 우리 공산품의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의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오인표시 행위(제33조 제4항 제1호) 및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행위(제33조 제4항 제2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제33조 제4항 제3호),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제33조 제4항 제4호) 등의 불법을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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