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운항 중 주류를 요청한 기장에게는 구두 경고를 했지만, 이를 보고한 사무장은 보직해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떠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A 기장이 승무원에게 “술을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다는 내부 보고가 접수됐다.

이 보고에 따르면 A 기장은 이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웰컴 드링크(체크인 시 제공하는 음료)’로 제공되는 음료 중 샴페인을 집으려 하자 이에 승무원이 당황했고, A 기장은 “종이컵에 담아 주면 되지 않냐”고 핀잔을 주며 다른 음료를 가지고 돌아갔다.

A 기장은 몇 시간 뒤에도 해당 승무원들에게 물을 달라면서 “종이컵에 와인 한잔 담아주면 안되겠냐”며 또 다시 주류를 요청했다.

이에 승무원은 A 기장에게 “비행 중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며 제지했고, 이를 직속 상사인 B 사무장에게 보고했다.

B 사무장은 함께 탑승한 다른 기장과 부기장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지만, 이들은 비행 안전을 책임지는 A 기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비행을 마치기 전까지 이를 더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부기장이 이를 어기고 당시 상황을 A 기장에게 전달하자 이를 알게 된 B 사무장은 부기장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B 사무장은 암스테르담 도착 당일 회사에 A 기장의 음주 시도 사실을 정식 보고했다.

귀국 이후 대한항공은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회사는 뜻밖에 A 기장에게는 구두 경고만 내렸고, 문제를 제기한 B 사무장은 팀장 직위를 박탈했다.

회사는 주류 요청은 오해였다는 A 기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지만, B 기장이 과도한 언쟁을 벌인 것은 팀장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사내 익명게시판 등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해당 사무장의 부기장에 대한 폭언과 협박 때문에 인사조치가 들어간 케이스”라며 “문제의 기장이 실제로 술을 마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두 경고에 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무장은 객실팀장으로서 욕설 및 협박 등 감정적으로 대처해 문제를 확대하고 주관적 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게재해 직원 간 분쟁을 유발했다”며 “해당 승무원이 객실팀장으로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팀장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했으며 이는 징계가 아닌 종합적 판단에 따른 인사발령”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대한항공)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