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곱창집에 첫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 B양에게 맥주와 소주를 혼합한 폭탄주 8잔을 강제로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강간하는 등 4명의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위해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다음 피해자를 골라 술에 취하게 한 뒤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등 변명으로 일관하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나 갓 고교를 졸업한 사회경험이 전무한 나이 어린 여성으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술자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한 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가장 좋지 못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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