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은 김태한(62) 대표이사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심사에서도 기각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사 삼성바이오)는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법원의 판단에 앞서 검찰발 의혹이 쏟아지면서 의약품 수주나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시간 30분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20일 오전 2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도 역시 비슷한 사유로 기각됐다. 법원이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있는 일로, 법원은 지난 5월 25일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게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구속 위기에 놓였던 김 대표가 위기에서 벗어나자 삼성바이오는 최고경영자 경영 공백이라는 최악의 위기는 면하게 됐다. 고객사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대표가 구속됐을 때 여파가 크다. 수주 절벽이나 투자 지체 등의 일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오산업의 경우 그 특성상 최고 경영자 수준 결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 대표 구속은 바이오산업이 중요시하는 신뢰 문제와 직결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산업의 계약은 장기인데다, 금액 자체가 크고 의약품 자체가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최고경영진 수준의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회사의 기술력과 대표 얼굴을 보고 수주가 이뤄지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김 대표는 삼성의 차세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사업을 총괄해왔다. 그는 삼성 토탈 기획담당 전무를 하다가 지난 2007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꾸린 신수종사업 태스크포스(TF)에 가담해 삼성바이오 설립의 산파 역할을 했다. 따라서 김 대표가 구속되면 삼성 바이오사업의 초기 핵심 브레인과의 단절로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만, 김 대표의 구속영장의 기각됐기 때문에 최악은 면한 상황이다.

검찰은 김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영장 재청구 등의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다. 또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삼성바이오의 투자계획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는 인천시와 함께 송도 11-1 공구 내 약 33만㎡(10만평) 부지에 5공장을 건설하려던 투자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분식회계 이슈가 불거진 이후 회계처리 이슈에 역량을 집중하느라 여태껏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삼성바이오를 바라보는 대외적인 시선 역시 불안한 것이다.

 

팩트인뉴스 / 정다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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