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기 폭력게임 ‘GTA’에서는 이용자가 도시 속에서 자동차를 훔치거나 경찰관과 일반 시민을 위협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 사람을 때리고 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그는 수천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수감되지는 않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강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때리고 차를 강탈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강탈한 다음 그 차량을 운전했다”며 “자칫 피해가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변제해 원만하게 합의했다”면서 “강도 범행 자체는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을 상실해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런 사정을 일부 참작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강도죄의 양형기준 하한이 다소 무거워 보여 하한을 이탈해 형을 선고한다”면서 고강도 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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