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1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릅니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입니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 도입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고,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칠해 불법 주정차 구역임을 알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을 지급해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두도록 할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아 아나운서 jjuu9947@factinnews.co.kr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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