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아날로그 시대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겠는가”라며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여야 원내대표들께 지금이라도 ‘데이터3법’과 ‘클라우드2법’을 포함한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을 여타의 민생법안들과 함께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파적 이해로 접근해 법안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미·중, 한·일간 국제적 무역전쟁의 파고 속에서 고통 받으며 산업현장에서 분투하는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힐책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로부터 1년이 다된 지금까지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데이터경제 선도국들과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무기로 디지털 제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이에 반해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에 막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다수 법안 중 단연 중요한 것은 △비식별 가명정보 활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양질의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국가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케 하는 ‘클라우드 2법’(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개정안) 등 통칭 ‘데이터·클라우드 혁신법’”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음에도 정쟁에 묻혀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관련 산업 현장에서는 한시가 급하다며 읍소하고 있고, 국회 4차산업특위에서도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 권고안을 초당적으로 의결했지만, 정작 정부여당과 각 야당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며 각 진영에 이익이 되는 안건들만을 우선순위로 올리고 있어, 소관 위원회에서의 논의조차 보류되고 있다”고 탄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당장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한·일간의 무역분쟁을 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연 중요한 것이 ‘데이터·클라우드 규제개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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