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역시도 일본을 화이트리스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발표를 미룬 지 나흘만의 일이다.

해당 고시안은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개발에 쓰이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 제도에서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묶어서 각종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주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나 지역’으로 분류 된다.

정부는 두 지역으로 나눠진 분류체계 가운데 ‘가 지역’을 다시 ▲가-1 ▲가-2'(신설)로 나눴다. 일본은 신설된 ‘가-2’ 지역에 포함된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적용하던 각종 우대 조츠를 제외하는 것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는 예외적 허용으로 바뀌며,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유지되던 수출허가 유효기간 역시 줄어들어 2년이 된다.

개별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를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증가하고, 심사 기간 역시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성윤모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국제 수출통제제체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직속해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 20일 동안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적 단계를 밟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팩트인뉴스 / 정다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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