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계열사와 국민연금, KCC를 압수수색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지 한 달 말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소재 삼성물산 본사와 서초구 소재 삼성화재‧삼성생명‧삼성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초구에 있는 KCC 본사와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염금공단 기금운용본부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및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것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닌가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특검 조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니나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뤘다.

KCC는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 외국계 자본에 맞서 삼성 그룹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삼성물산은 KCC에 자사주 전량을 매각하면서 “원활한 합병을 마무리하기 위한 우호지분 확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부회장은 그룹 내 지배력을 늘리기 위해 삼성자산운용 등 다른 삼성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간부급 인사 이후 수사 주체를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변경한 뒤 의혹과 관련된 실무자를 조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비율이 조작됐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회계법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삼성 측의 요구와 조율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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