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선다혜 기자]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 새로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수화물 수취 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관세청은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안내했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과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이 물품 젅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지며 한도는 6000달러다.

국내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로, 이 가격을 넘는 고가 명품을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역시도 판매하지 않는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천달러였으나,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지면서 총 한도는 3천 600달러로 증가했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는 무관하게 멸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의 경우는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가 적용된다. 주의해야할 것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물품 각각의 가격이 6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면세점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산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통관 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달라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하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해외에서 옷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산 선글라스를 산 경우 선글라스 간이세율을 20%로, 세율이 더 높은 옷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관세를 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의 경우에는 국산 제품이 우선 면세 처리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산 양주와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토속주 둘 다 있을 경우 토속주가 면세되고 양주는 과세된다.

면세 범위를 촉과 구매해 이를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간산세가 부과된다. 전례가 있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산세는 60%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방에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을 단소갛기 위해서 사복 직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행객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그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전달된다.

팩트인뉴스 / 정다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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