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유선통신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경쟁 촉진‧이용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선 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선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판매 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취급하는 유선 분야는 법에 근거 없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규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을 양성화하고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해 유선 분야의 음성적 거래 관행과 불‧편법 영업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유선 분야 사전승낙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텔레마케팅 등 유선분야 미등록유통망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 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이후 제도를 보완해 전시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9년 9월부터 시행하고, 이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조처를 할 예정이다.

[사진 제공=방송통신위원회]

 

팩트인뉴스 / 정성욱 기자 swook326@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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