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업계에서는 “시장을 너무 옥죄는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오는 12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지역부터 적용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시행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물론 주변 집값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1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속도조절론’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했다.

이렇게 정부가 속도조절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주부터 시행되면 다시 서울 집값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과 분양가 상승률, 거래량 등에 따라 적용 지역이 정해지는데, 현재는 기준이 높아서 적용되적이 없었다. 하지만 적용 기준이 낮아질 경우 강남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에 상한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한다는 규정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강남재건축 단지와 일부 재개발 단지들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로또 분양 논란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매제한 강화와 건축비 산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빠르면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팩트인뉴스 / 정다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