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앞으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9월 이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발표에서도 금융회사 내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과 기능강화를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우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의 역할을 강화해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양호 이상을 받거나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받은 회사 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하거나 임원급의 전단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한 경우 지금처럼 CCO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전사적 관리와 강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과 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기능 등도 추가했다.

협의회 개최 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CCO·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권한에 상품개발, 사후 관리, 광고내용 사전검토 등을 추가하고 소비자 보호 내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시 조사 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독립적인 CCO 선임 대상 회사 기준도 명확히 했다. 자산규모로는 은행·증권·보험은 자산 10조원 이상, 카드·저축은행은 5조원 이상으로 민원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의 4% 이상인 경우이다. 이를 위반 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이 1단계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우수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희망 시 평가 가능하고 인증효력은 2년이다.

단,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도 도입해 취약계층 보호,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만족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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