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보험금 환수를 위해 민‧형사 소송에 돌입했다.

삼성화재보험 등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 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10개 손보사들은 삼성화재를 비롯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그간 비용 청구 등을 미뤄볼 때 보험금 환수액은 약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이 담당한다.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해온은 “10개 보험사들을 대리하여 지난 5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해온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하여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과 부당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보사 민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 가운데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로 허위 기재했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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