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00억원이 넘는 흑자를 냈다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알고 보니 1000억원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경영실적을 부풀린 코레일에 대해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제1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후속조치에는 지난 6월 경영평가 완료 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반영됐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 순이익이 2892억원 발생했고 결산했으나 실제로는 1051억원 적자를 봤다.

코레일은 일부 회계사항을 누락해 실제보다 3943억원 더 많은 순이익을 산정한 셈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5일 기재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코레일의 회계 오류에 따라 기관 평가 중 중장기 재무관리 점수 조정 및 경영개선, 재무예산 운영‧성과 등급을 조정했다. 또 감사 평가에서는 윤리성 및 독립성 등급을 변경했다.

그 결과 코레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직원 172.5%→165% ▲기관장 69%→66% ▲상임이사57.5%→55% ▲상임감사 68.75%→57.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기로 했다. 회계오류를 범한 직원은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직원 1명당 평균 1081만원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은 1인당 3500만~5500만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코레일의 결산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진 모두가 (관련 임원이)될 수 있다”며 “다만 이사회 이전에 퇴직한 임원에 대해서는 환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채용비리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결정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 감사 결과에서 친인척 부정 채용,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이 적발돼 문책, 주의 등 처분을 받은 LH와 한전KPS에 대해서 윤리경영 및 윤리성 등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LH은 성과급의 1.25%포인트(p)~7.5%p를, 한전KPS은 성과급의 2.5%p~15%p를 반납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 마다 성과급 지급 방식이 달라 이미 지급한 곳이 있을 수 있고, 월급에 포함된 경우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서는 지급률 하락분만큼 환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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