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재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다음날 있을 당정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및 국회에 계류중인 20여 건의 관련 법률안 처리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기업상속공제는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을 100% 공제해주는 제도로, 10년 동안 업종과 고용·지분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증여 관련 핵심 내용으로 ▲가업승계 과세특례지원한도 확대(100억원→500억원) ▲제도 활용대상 확대(법인 한정→법인+개인사업자까지 확대, 1인자녀 한정→1인 이상 자녀로 확대)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 등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당정이 논의 중인 사후관리 기간 축소(10년→7년 이하)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 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국민 일자리를 유지‧발전시키는 ‘책임의 대물림’”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을 다녀보면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가정신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연내 세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는 국회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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