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의류‧식음료 대리점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통해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음료업종과 의류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대리점 계약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계약기간 4년은 공급업체와 대리점간의 평균 거래 유지기간 및 대리점 창업 시 매몰비용과 회수기간 등을 토대로 설정됐다.

대리점주의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공급업체의 시정요구와 통보 절차를 강화한다.

계약 중요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요구 기간을 종전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늘리고, 공급업체가 시정 요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횟수도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대리점이 물품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급업자가 직영하는 점포나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이 대리점 판매 가격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대리점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업종별 대리점주 요청 사항도 반영해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상 밀어내기, 반품 관련 분쟁이 높은 식음료 업종은 대리점과 공급업체간의 반품조건, 기간 등을 협의할 근거를 마련했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의류업종은 공급업체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직접 지정하는 대신 2개 이상 선택지를 제시한 후 대리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여러 선택지를 뒀는데도 대리점 입장에서 비용이 높다고 판단하면 다른 시공업체를 제시해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애로사항을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내용이 개별 대리점 계약에 반영되면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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