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등을 통해 우편으로 반입되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협력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6월말까지 해외직구 등 우편으로 반입된 지재권 침해 물품, 일명 ‘짝퉁’ 2만여 건을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세청 고시 개정을 통해 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반송이 불허되고 전량 폐기하게 되면서, TIPA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자와 함께 매주 정기적으로 침해 물품 발견 현장을 방문하고 신속한 감정을 통해 지재권 침해 물품이 국내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지원해왔다.

EUIPO와 OECD에서 2019년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지재권 침해 물품 무역 거래 중, 우편, 특송 등 이른바 소량 화물로 배송되는 건수가 전체 건수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10개 미만 소량화물로 배송되는 짝퉁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전자상거래수입(해외직구)은 3,226만건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했으며 B2B 중심의 일반 수출입 거래 부문이 전자상거래 수출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번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을 통해 적발된 물건 대부분은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짝퉁 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판매하기 위해 반입한 물품들로 보인다.

세관에서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으로 선별한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자 감정 결과, 감정 완료된 물품의 99%가 짝퉁으로 확인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며 물품의 원재료 또한 어떤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소비자 안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짝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세관과 지식재산권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매주 현장 감정을 통한 지재권 침해 물품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했으며 2019년 8월부터 감정이 완료된 짝퉁 상품부터 폐기에 돌입했다.

TIPA는 가장 큰 문제로 해당 물품들이 대부분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소비자들은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짝퉁’인지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통관이 불허되는 경우 해당 세관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꼽았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지만, 전자상거래 업체는 짝퉁을 판매하는 업체들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지식재산권자의 요청 등이 있으면 거래 중지 등의 조처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본인이 구매한 물품에 대해 짝퉁으로 의심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짝퉁 여부를 증명하게 하거나 ▲소비자 신고가 오더라도 지식재산권자 감정이 안 되는 브랜드가 많다는 점 ▲실제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짝퉁 구매 소비자 피해 구제에 뒷짐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TIPA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세청과 민간의 지식재산권자가 더욱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며, 전자상거래 업체의 적극적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사진 제공=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팩트인뉴스 / 정성욱 기자 swook326@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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