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오는 9월부터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수수료율이 소비자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리스의 중도해지 수수료 차등부과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계단식이나 잔존일수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리스사들은 소비자가 중도에 자동차 리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40%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리스원금 외에 이자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부과되며 중도해지 수수료가 과다 청구되는 문제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리스사들이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 해지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도록 변경키로 했다.

계약 잔여기간이 적을수록 중도해지 수수료율도 계단식으로 감소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는 ▲잔여기간 3년 이하 40% ▲2년 이하 3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 5% 등으로 차등화해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이와 함께 리스 자동차가 도난이나 심각한 파손 상황에 처했을 때 고객이 무과실임에도 위약금을 내도록 했던 표준약관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리스 자동차 반환 시 파손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부분도 합리화했다.

기존에 출고가격(신차)을 기준으로 감가 비용을 청구했던 것을 실제 자동차 가격(중고차 시세)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의 파손 보상 비용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이밖에도 리스계약 체결 시점에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하도록 하는 관행도 소비자가 실제 리스 자동차 인수 시점에서 서명하도록 해 자동차 인수 전 위험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실행액이 10조원(연간)을 상회하는 등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리스사가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리스이용 소비자의 불만(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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