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NGO, 이하 KARP은퇴협)는 10월 3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개혁안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연금제도 도입 31년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국회서 멈춰서 있다.

KARP은퇴협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다수안이 국회에서 다뤄지질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손가락질하며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만드는 게 본연의 의무인 국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수급자 대표단체인 KARP은퇴협은 타 사회단체와 연대해 18년간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지킴이로 권익활동을 펼쳐왔다.

2018년 제4차 연금재정 추계 발표로 국민연금 고갈 염려가 또 재발했다.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된 연금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근심 덩어리가 돼가고 있다.

2천500조가 넘게 쌓여갈 것으로 예측된 연금이 2041년 1천778조를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해 2057년이면 고갈된다는 것이 재정 추계 발표다.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제도의 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외면한 채 재정안정에만 치우쳐 왔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대표적 공적연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500만 명에 달하고 매일 1천800여 명씩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80%에 달하는 연금수급자들은 5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보조금보다 적은 액수이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515만 명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 1/5에 달하는 현세대 노후생활 문제와 이후 세대 문제를 다룰 20대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KARP은퇴협 측의 주장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전제로 작년 10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특위(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했다. 각 계층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열심히 논의해 다수안을 이끌어냈다.

KARP은퇴협은 “이젠 국회가 해결해야 하며 단일안을 내놓으라는 무책임한 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이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 세대라며 더 이상 우리가 겪고 있는 노후빈곤을 자식 세대에 유산으로 남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에 나선다”라고 말했다.

 

(그래픽제공=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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