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될 은행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산정에서 제외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이 예대율 산정 시 제외되도록 감독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내년에 시행될 새로운 예대율은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내린다.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가계대출의 가중치가 늘어난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 공급량인 20조원만큼 가계대출을 제외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율 100%를 맞추기가 수월해진다.

시중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승인받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에 넘기고, 대신 그 금액만큼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사들인다. 이를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주금공에 넘기게 될 주택담보대출 총량은 20조원으로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물량과 같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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