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기업 위법행위를 23건 적발해 4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집단 외에도 중견그룹을 대상으로 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또 기업집단국은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법인 32곳과 자연인 1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이 현 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에 따라서 2017년 9월 12년 만에 부활한 조직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부당거래 등 대기업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면서 재벌개혁의 첨병으로 자리잡았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일감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해 더 이상 이 같은 관행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기업집단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기업 뿐만아니라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부당한 관행이었던 일감몰아주기를 일감나누기 또는 일감개방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사로 구분 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회사와 50% 초과 자회사로 확대한다.
 

팩트인뉴스 / 정다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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