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 관세화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농식품부의 보고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국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원칙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증량을 전제조건으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차례에 걸쳐 쌀 관세화를 미룬 바 있다.

유예 마지막연도였던 2014년 당시 우리 정부는 농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결과 등을 거쳐 513%라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산정하여 WTO에 통보했으며 이후 2015년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WTO에 513%의 관세율 산정을 통보했던 2014년 당시, 5개의 주요 쌀 수출 국가는 우리 정부의 높은 관세율 산정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양자협의와 WTO 검증 절차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1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4년 넘게 이어온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며 “상대국이 513%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과 함께 TRQ의 안정적 수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관세율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므로 관세율 513%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별 쿼터 할당을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즉 주요 수출국에게 각각 저율관세할당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대신에 513%의 관세율은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513% 관세는 국내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호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쌀의 가격 경쟁력이 아무리 좋아도 513%의 높은 관세율을 이겨내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산 단립종의 경우 관세 부과 이전의 수입산 평균가격은 80kg당 74,184원이지만, 513%의 관세 적용시 가격이 무려 454,748원까지 껑충 뛴다. 같은 기간(2018년) 국내산 평균 쌀값과 비교해보면 2.5배 이상에 달하는 가격이다. 높은 관세율 때문에 연 40만 8700톤을 차지하는 TRQ 수입물량을 제외하면 그 외 쌀 수입은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완주 의원은 농식푸부의 관세화 협상 보고에 대해 “관세 513% 관철은 긍정적인 결과”라며 “TRQ 국별쿼터가 적용될 5개 국가 외 나머지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TRQ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등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끝까지 면밀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대국이 현재 밥쌀용 의무 수입량 증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절대 수용 불가’함을 협상 마지막까지 원칙으로 가져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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