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뉴시스]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중요 내용을 알리지 않는 등 위반 사례 발각으로 금융당국에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7개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이나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체결이나 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번에 금감원 제재를 받은 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약 모집 시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한 경우도 적발됐다. 삼성화재 소속 한 보험설계사가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본인이 대신 서명을 한 사실이 적발돼 28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외에도 허위·가공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도 제재 대상이었다. KDB생명보험 소속 한 보험설계사는 임의로 10명에 대한 보험계약 12건을 동의 없이 모집한 사실이 밝혀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점검으로 총 17곳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적발됐으며, 이처럼 낳은 위반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실적에만 치중하는 설계사들의 보험 판매 실태를 전문가 등은 꼽고 있다. 또, 보험설계사의 경우 등록 취소 조치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설계사 등록이 가능한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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