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해서 총수일가가 내야하는 상속세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지만, 상속세 규모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다. 거기다가 2대 주주인 KCGI(케이씨지아이)의 견제가 겹쳐 납부 방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 <한겨례>의 보도에 따르면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내야하는 상속세 규모는 지분 상속만 놓고 봐도 약 2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에 따라서 조 전 회장의 별세일인 지난4월 8일 두달 전후인 2월 8일~6월 7일 4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놓고 계산한다.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보면 이 기간 한진칼의 평균 종가는 3만 3118원으로 조 전 회장의 한진 칼 지분 (17.84%, 1055만3258주) 가치는 3495억원 가량이 된다. 과세표준 30억원울 초과할 경우 기본 세율은 50%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상속은 20% 추가 할증돼 총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2097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중에서 4.23%가 담보로 잡혀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상속자금은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장에서는 상속세가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상속세가 이를 뛰어넘으면서, 상속자금으로 쓰일 조 전 회장의 퇴지금과 퇴직위로금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생전 한진그룹 계열사 9곳의 이사를 겸임했으며, 일부 계열사의 경우 퇴직금 외에 퇴직위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회장이 이사를 지낸 ㈜한진과 정석기업은 지난 4월 19일과 4월 2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조 전 회장의 퇴직위롬금을 지급을 결의했으나, 액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 한진칼, 한국공항, 진에어 등 나머지 계열사 역시도 퇴직금 지급 여부와 액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2대 주주 사모펀드인 KCGI의 공세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KCGI는 지난달 말 한진칼과 ㈜한진에 대한 검사인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조 전 회장에 대한 퇴지금과 퇴직금위로금 지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막대한 퇴직금, 퇴직위로금이 이사회 결의로 지급됐다면 이를 근거로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편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팩트인뉴스 / 정다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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