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 거주권 보장’ 주택임대차법 개정 논란
- 19대 국회부터 개정 움직임
- 일부 네티즌 “개인재산 왜 국가가 간섭” 등 비판
- 박주빈 “법안 차분히 읽어보고 고민하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이 지난 9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다.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부동산 카페에는 정부가 과도하게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비판 글이 여럿 올라왔다. 임대료 폭등을 걱정하는 세입자들도 있다.

 

네티즌들은 “그냥 자기집 세입자에게 뺏기는 것”, “개인재산을 왜 국가가 간섭하냐”,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는 전세법 만든다 하니 곧 전세도 없어지고 매매가 폭등하겠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의 개정안 취지는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임차인 보호를 더 강화하는 것이다.


동일한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됐었다. 박 의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12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갱신 청구권 보장과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을 정해놓지 않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횟수의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이다.


박주민 의원은 “갱신 청구권 행사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임대인이 갱신 청구를 받았을 때 갱신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임차인 요구한다고 ‘갱신이 항상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이나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하면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등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으로 명시된 개정안의 내용은 무시된 채 슈퍼 여당의 폭주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라이브 방송으로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불안해진 상황에서 주거마저 불안해진다면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론상 무한으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론상 가능하다면 현행법으로도 무한히 거주가 가능하다”며 “과연 언론보도들이 제 법을 정확하게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이 법을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석 달 정도 월세를 못 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계약 체결, 고의나 중과실로 빌린 집 손괴 등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법안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제한적으로 임차인이 주거할 수 있고 건물주 위에 임차인이 되는 것인가. 그렇진 않다”며 “갱신거절 사유를 차분히 읽어보시고 같이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지속되는 논란에 박 의원은 YTN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인한 시장이 교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엔 “과거의 사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1989년 주택 임대차 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 때를 언급했다.
 

이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2015년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면 1990년대 초반에 오히려 기간 연장에 의해서 가격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빈번하게 다른 사람으로 계속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를 바꾸면서 계약을 새로 할 때 그것이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었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갱신 청구권 도입 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9년 이렇게 연장해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보면 가격 상승의 위험은 있지만 그게 엄청난 비율은 아니라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