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절반 이상을 보조하는 '풍수해보험'
차량 침수 피해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담보'
각 손보사 "긴급출동 서비스·사고보상센터 운영"

 

[팩트인뉴스=이정화 인턴 기자]9년 만에 ‘최장기 장마’가 찾아왔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하구핏'과 14일까지 중부지방 및 영서지방에 내려칠 장맛비로 많은 수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내놓은 수해 보상 및 대처 방안을 살펴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다섯 개 손해보험사가 수해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다.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특징이 있다.

보상하는 재난 유형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이다. 재해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의 파손 및 침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골조 피해, 비닐 파손의 경우도 보상한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특히 풍수로 인한 재해 발생 시 피해 면적에 따라 보험금이 증가한다. 최소 복구비가 크지 않은 전파 및 반파에도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50의 단독주택이 전파될 경우, 보험 미가입자가 정부로부터 900만원을 보상받는 반면, 보험에 가입된 주택 소유자는 4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해당 보험을 취급하는 각 보험사 및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한편 KB손해보험이 최근 태풍·홍수·지진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풍수해 공제'를 출시했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정부와 지자체가 공제료(보험료)의 59~92%를 지원하는 정책보험 상품이다.​​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 고객 불편 및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을 최소화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공제(보험)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고 더 나은 사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차량 침수, 자기차량 손해담보로 대비
업계에 따르면 정부에서 보조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과 더불어 이용자들은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침수 및 파손된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책임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자동차보험 등 종합보험 가입시 선택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담보에 가입된 고객들은 태풍 및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담보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차량 도어 및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인 물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4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수해로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보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이나 파손돼 2년 이내에 차량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다"라며 "대체 취득에 따라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비가세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과세한다"고 전했다.

역대급 장마, 자동차보험 손해율↑ 
지난해 7월 주요 손보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9.3%~94.5%다. 이들의 올 상반기 누계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83.4%~84.2%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년에 비해 손해율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장마는 장기화 성격을 띠고 있어서 침수 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율이 예년보다 높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전체적인 여름철 손해율이 집계 되기 전이라 수해로 인한 손해율 증가 추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 다음주 말 정도 되면 각 업계에서 손해율 가마감 실적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마철 차량 운전자들은 물웅덩이를 가능하면 피하고, 자차가 침수된 경우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에 알리거나 공장에 연락해 견인을 진행해야한다. 엔진 내비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이 걸리면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 손보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흥국화재·MG손보)에서는 긴급출동 서비스 및 사고보상센터를 운영 중이다.

 

(사진출처=KB손해보험,게티이미지뱅크)

팩트인뉴스 / 이정화 인턴 기자 joyfully7@factinnews.co.kr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