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산업은행 홈페이지]

KDB생명의 매각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에도 매각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상 산업은행은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KDB생명의 최대주주는 산은이 투자한 사모펀드(PEF) 등인데, PEF의 금융사 보유 한도 기간인 10년이 오는 3월이면 도래하기 때문이다. 산은은 여전히 매각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과징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작년 9월 본격적으로 KDB생명 매각 작업에 들어가 현재는 예비 입찰을 진행 중이다. 11월에는 예비입찰을 마무리하고 작년 말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당초 계획은 적절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매각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높은 매각가가 원인이라고 전문가 등은 지적하고 있다.

산은은 현재 6000억에서 8000억 수준의 매각가를 기대 중이지만 예비입찰에 참여한 PEF가 제시한 매각가는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은이 지난 10년 동안 KDB생명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쏟은 자금이 1조원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매각가를 더 낮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매각가를 기존과 같이 높게 설정해 놓으면 매각 자체가 이뤄질 수 없을 확률이 높아져 애매한 상황이다.

이처럼 매각가 설정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매각이 더 늦어지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돼 금융감독원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10년 전인 2010년 3월 공동 운용사(GP)인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한 산은은, 금융지주사가 아닌 PEF이기 때문에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0년이라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따라서 산은이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3월로 정해진 것이다.

이번 매각 시도는 지난 2010년 이후 네 번째로, 산은은 여전히 매각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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