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진행된 2차 남양유업 대리점주상생회의 모습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수수료율 강제 인하 등 갑질을 해온 혐의를 받은 남양유업의 자진 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내놓은 대리점 수수료율 강제 인하(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자진 시정안을 수용하고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자사 제품을 운송, 진열하는 위탁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지난 2016년 1월 1일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행위를 심사하던 중 지난해 7월 남양유업으로부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6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남양유업과 수차례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남양유업은 동종 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 조사 기관 또는 신용 평가 기관에 의뢰해 동종 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해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다.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대리점 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상생 협약서에 따라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사면 동의를 얻는 것에 더해 대리점 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 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또한 대리점주에 긴급 생계 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 용품 제공,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의견 수렴이 기간이 만료되고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이 상정되며 이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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