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12월 결산 상장사 33곳이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2018년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5개사와 코스닥시장 28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코스피 기업에서는 웅진에너지와 신한, 컨버즈, 세화아이엠씨가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고, 알보젠코리아는 2년 연속으로 주식분산 요건이 미달됐다.

경남제약 등 코스닥 28개사는 감사범위 제한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중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2019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에서 다시 비적정으로 나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또한 자발적으로 2018년도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제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동부제철과 한진중공업, 폴루스바이오팜 등 코스피 3개 사와 코스닥 34개 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중 동부제철과 폴루스바이오팜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고, 한진중공업은 자본금 50% 이상이 잠식됐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신규 34개 사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최근 4개 사업 연도 연속 영업손실 기업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기업 등이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STX중공업 등 코스피 5개 사, 코스닥 11개 사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해제에 따라 전체 관리종목 기업 수는 지난해 보다 코스피 시장은 2개 사, 코스닥 기업은 23개 사가 증가했다.

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예스 24 등 30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해소한 마제스타 등 7개 종목은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돼 투자주의환기종목은 총 23개 늘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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