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가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 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회사 및 금감원에 민원 제기를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팩트인뉴스=이정화 인턴 기자]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 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회사 및 금감원에 민원 제기를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이들의 악행에 칼을 빼들었다.


생·손보협회가 민원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형사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했고,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민원대행업체는 방송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편취하는 영업행태를 지속적으로 영위해왔다고 전해진다.

협회 측은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및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며, 필요 시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민원대행업체 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민원대행업체는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험소비자보호가 목적이 아닌 사익 추구를 위해 착수금·성공보수 명목으로 민원제도를 악용했다.

협회 측은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가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민원대행업체는 주로 ▲업체 홈페이지 ▲방송매체(경제방송 등)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과 ▲업체직원(매니저) 고용을 통해 온라인 상담 및 대면 영업을 진행한다.

이 업체는 ‘해약한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등 홍보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대행업체 영업행태, 생·손보협회가 민원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형사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표/사진출처=손해보험협회, 게티이미지뱅크)

팩트인뉴스 / 이정화 인턴 기자 joyfully7@sp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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