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쌍둥이 자매 측은 “합리적 근거 없는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김상규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쌍둥이 자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근거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며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의혹 제기는 두 딸이 갑자기 성적이 상승했다는 것인데 물론 이례적이다”면서도 “이것이 공소사실에 뒷받침 자료가 되려면 과연 학교 현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같은 상승이 있었는지 검사가 데이터를 확인은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직접 증거는 없다. 오로지 간접 증거로 이뤄진 간접 사실만 있다”면서 “이런 수많은 간접사실은 오로지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만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지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 결과 미성년에 불과한 두 딸이 퇴학을 당하고 법정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충실히 심리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쌍둥이 자매도 배석해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을 지켜봤다. 재판부가 두 딸에게 “피고인들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이들은 “네”라고 답했다.

이들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은 형사 재판이 필요하다며 돌려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아버지 A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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