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제2차 회의장의 모습. (왼쪽부터) 권오상 KST모빌리티 본부장, 김호정 VCNC 본부장,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기업이 국회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여객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업은 앞서 지난달 2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기업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지난번 성명서가 ‘모빌리티 업계의 내분’ 또는 ‘택시 기반 플랫폼들만의 입장’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본 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덧씌워지면서 법안의 본래 취지와 실질적 내용보다 특정 기업과의 갈등만 부각되는 점 또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명 ‘타다 금지법안’이라고 불리는 여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일반 운수 목적에 렌터카 사용 제한과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해당 법안이 타다 금지법안이 아니며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합의를 통해 도출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후 택시업계,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단체까지 법안 준비를 위한 실무기구가 수차례 개최됐고, 해당 기구에는 타다 역시 관련 업계를 대표해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각자의 사정에서 완벽히 만족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반걸음씩 양보해 한국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정의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포괄적이며 상징적인 본 법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이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객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잠잠해졌던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의 갈등도 재점화된 상태다. 

이들 7개 기업은 “타다 관련 검찰 기소가 최종심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가운데,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택시 기반 모빌리티로 분류되는 이들 기업은 타다 무죄 판결 이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어떤 투자자도 최소한의 규제 환경에 대한 확인 없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타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투자심의를 통과하고도 납입 보류되거나 투자 검토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랜 노력의 결실이 이대로 멈춰서고 좌초된다면, 다시 업계 간 불필요한 긴장과 반목, 무엇보다 심각한 모호성 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체들이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데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서 “타다 금지로 이익보는 택시업체와 대기업도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해야지 다른 회사 문닫게 하는 걸 앞세우면 안 된다”며 “경쟁사 문을 닫게 하고 싶더라도 최소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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