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를 거친다. 특별입국 절차 대상 국가·지역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된 것이다.

다만 감염됐음에도 무증상(무자각) 상태로 입국할 경우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우려가 있는 만큼 능동감시 도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해외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로 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19일 0시부터 기존 중국과 아시아, 유럽 등 일부 국가에만 적용했던 특별입국절차를 모든 국내 입국자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달 4일 후베이성 외 중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작했으며 이후 홍콩과 마카오(2월12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와 이란(3월12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왔다.

15일부터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도 확대 적용했으며 하루 뒤인 16일부터는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특별입국절차가 전면 확대된 이후 18일까지 우리나라 입국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무려 11명이나 된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입국 전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입국 후에도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의 건강 상태를 매일 의무적으로 방역당국에 알려야 한다.

 

일정기간 자가진단앱을 통해 건강상태 제출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강제 확인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도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다면서 입국 후 14일 간 자택에 머물고 외출을 최소화해달라”고 권고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많은 국가로부터 입국한 경우에는 능동감시를 2주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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