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쿠팡 본사 앞 기자회견.."산안법 위반" 비판
"교통사고 책임 전가...산재보험 가입 안 시켜"
라이더 대상 코로나 안전대책 부재도“답답”
쿠팡 “한 번에 한 주문만 배달하는 서비스 도입”

▲쿠팡 라이더들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배달 압박 등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비판했다.<사진=뉴시스>
쿠팡 라이더들이 안전보건에 무관심한 쿠팡을 성토하고 나섰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과 쿠팡 라이더들은 쿠팡맨노조, 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16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은 치타배달이라는 신속배달을 강조해 왔고, 이것은 결국 사고를 유발시키는 과도한 압박으로 다가왔다”고 호소했다.

 

쿠팡 라이더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비게이션상 예상 시간에 비해 쿠팡이 정해 놓은 배달 완료시간이 지난치게 짧아 이를 지키려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들이 올라와 있다.

 

한 라이더는 커뮤니티를 통해 “홍은동에서 충정로역 근처까지 배달하는데 10분의 배달완료시간을 주었지만 정작 네비게이션상 소요시간은 13분이어서 교통신호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밝혔다.

 

쿠팡으로 주문한 고객에겐 라이더의 도착 예상 시간이 표시된다. 해당 시간을 초과한 경우 라이더의 고객 평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배차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밀접 해 있어 생계에 위협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최근까지 쿠팡은 약속시간 내 도착율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왔다. 현재 배달완료시간 항목은 삭제돼 있지만 라이더들은 무엇이 평점에 영향을 미치고 언제 배차 제한에 걸리는지 알 수 없어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토대로 한 안전보건규칙에는 산재를 유발할 만큼 배달시간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즉 쿠팡의 현 행태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은 라이더의 교통사고 발생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상 명시했고 라이더들의 산재보험도 일절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즉 사고 시 발생한 비용 뿐 아니라 치료 및 요양비 등이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결국 최근의 쿠팡배송노동자의 과로사, 코로나 집단감염을 초래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쿠팡은 라이더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듯 쿠팡의 배송·물류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등록자 2만 명이 넘는 쿠팡라이더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쿠팡 측은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해 한 번에 한 주문만 처리하는 배달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당사의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참가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