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전량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마스크의 공평한 판매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는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 분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부에서 사실상 100% 관리한다.

앞으로 인도적 목적 외에는 마스크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무 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늘어난다. 공적 물량의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조달청에서 적정 단가를 적용해 총생산량의 80%를 일괄 계약하는 구조다.

나머지 20%는 민간 유통망으로 유지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는 관리하기로 했다.

향후 공적 물량은 약국에서 일주일에 한 명이 최대 2매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오늘 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경과 기간’으로 1인당 2매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한다. 즉 끝자리가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은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지정된 요일에 구매하지 못하면 주말에는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다.

약국 시스템을 이용해 중복 구매를 방지한다. 마스크 판매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미비한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선 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제한을 두되, 일주일 기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약국과 동일하게 5부제와 중복 구매를 제한한다.

이날 마스크 안정 대책을 발표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초기에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일주일간 누구도 중복구매가 안되므로 차츰 마스크 구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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