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불법수입 마스크 6000만점이 세관에서 적발됐다.

4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 6088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하지만 A사 등 4개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의약외품 수입품목 허가를 피하기 위해 프리미엄 패션 방한대나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해먼지를 99% 차단하는 고기능 마스크로 허위광고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 자료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품목당 250만원 가량의 품질검사 비용이 발생하는 점과 품질검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국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식약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술용 마스크로 신고해 수입품목 허가를 받기도 했다.

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검사 결과 염착성이 약한 색소(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등 유발)가 검출돼 시중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불량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해외 연구기관에서 초미세먼지 차단 효과 등을 검증받았다며 전국 백화점, 마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2~9만원 대까지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불법‧불량 의약품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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