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차크리에이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승차공유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법안 심사가 몇 시간 안 남아 혁신 스타트업의 심정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 살핀 법안이라고 포장돼 있으니 당장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이라면서도 “통과되면 시장은 한정돼 공략방향도 특정돼 해외기업들이 본격 가세하게 되니 하책”이라고 평했다.

그는 “소송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그대로 둬 혁신경쟁시키는 것이 상책이고, 택시 규제만 개선시켜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차선”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운수 목적에 렌터 사용 제한과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타타와 차차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은 불가능해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도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 법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차차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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