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지난 9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Aramco) 석유시설에 드론 테러가 발생한 이후, 드론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드론이 국내 원전 주변을 비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무려 13건은 올해 발생했다.

16건의 드론 출현 사례 중 7건은 ‘원점미확보’로 드론 조종사의 신원이 확보 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드론에 대한 사후대응이 사실상 어려워 처벌・제재가 불가능한 셈이다.

현행 항공법령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3.6km이내는 ‘비행금지구역’, 반경 18km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되어있다.

송희경 의원은 갈수록 보편화 되고 있는 드론이 원전등 국가 주요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불법 드론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수단이 미흡하고,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도도 없는 실정이다.“ 라고 지적하며, ”오늘 원안위 국정감사장에서 원전 불법드론 근절을 위한 대안제시와 함께, 원안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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