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한다 (뉴시스)

 

[팩트인뉴스=권준호 인턴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5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한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재심에서 금감원이 대부분의 시간을 신한금융투자 측 관계자를 상대로 사용해 이번 제재심에는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신증권은 라임 사모펀드판매 시기에 대표이사 자리에 있었던 나재철 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대신 오익근 현 대신증권 대표가 기관장 성격으로 출석하는 만큼, 대신증권보다는 KB증권에 대한 제재심이 중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지난 29일 있었던 제재심에서 대신증권이 1시간 30분 정도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대신증권이 KB증권보다 먼저 제재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상의 정보는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KB증권은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와 달리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를 받은 만큼 수장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이란 의견이 만연하다. 금감원이 사전 통고한대로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향후 4년간은 금융권 연임과 신규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KB증권 관계자는 “현재 저희도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KB증권은 금감원의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금감원 결정에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전·현직 임원들에게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고했다. ‘직무정지’ 중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구성된 5가지 징계 중 4단계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판매사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5일 열릴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 증권사 및 임직원이 각각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 제재심 위원들은 이를 경청한 뒤 위원들끼리 회의를 통해 제재양형을 결정하는 순서다. 

 

하지만 지난달 29일에 열린 제1차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질의만 6시간 걸린 만큼, 오는 5일 열릴 제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만약 2차 제재심에서 판매사 전·현직 CEO 및 기관 징계 결정안이 확정 되더라도 이후 상임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결정안을 최종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심이 결정되려면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금감원의 결정안으로 확정을 할 수도 있고, 상임기관인 금융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며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이번 사안은 금융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2차 제재심에서도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이 경영진에 대한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경영진의 징계가 확정되면 전·현직 CEO들의 직무정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현직 증권사 CEO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로, 금감원은 ‘할 수 있다’로 맞설 것으로 점쳐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직 CEO에게 직무정지 징계가 내려지는 건 큰 타격”이라며 “판매사들이 최대한 중징계는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인뉴스 / 권준호 기자 kjh0109@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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